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 9,620원
월급 2,010,580원 입니다.
(일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 (단위: 원,%) | ||||
적 용 연 도 | 최 저 임 금 | 월 급 (209시간 기준) |
인 상 률 (시간당) |
전 년 대 비 인 상 액 |
‘23 | 9,620 | 2,010,580 | 5.0 | 460 |
‘22 | 9,160 | 1,914,440 | 5.05 | 440 |
‘21 | 8,720 | 1,822,480 | 1.5 | 130 |
‘20 | 8,590 | 1,795,310 | 2.87 | 240 |
‘19 | 8,350 | 1,745,150 | 10.9 | 820 |
‘18 | 7,530 | 1,573,770 | 16.4 | 1,060 |
‘17 | 6,470 | 1,352,230 | 7.3 | 440 |
‘16 | 6,030 | 1,260,270 | 8.1 | 450 |
고시기준으로 정리한 최저임금 인상 표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5%입니다.
작년대비 460원 인상률로 따지면 5% 인상되었습니다.
위 표의 월급은 주5일,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각 회사마다 상여금, 성과금 등의 추가 수당이 다르고
추가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개인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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